잉글랜드프로축구 맨시티, 반도핑규정 위반 벌금 징계

입력 2017-01-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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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프로축구 맨시티, 반도핑규정 위반 벌금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는 2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축구협회(FA)의 벌금 징계를 받기로 했다"라며 "소명 절차 없이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했다.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은 불시에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를 위해 특정 시간대별 선수들의 위치 및 소재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맨시티는 지난 1년간 이 규정을 세 차례 준수하지 않았다.

FA는 1월 초 징계절차에 들어갔고, 소명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맨시티는 별다른 이의 없이 FA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벌금 규모는 FA가 규정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cy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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