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동한 초강경 '반(反) 난민' 행정명령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질리언 크리스텐센 국토안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크리스텐센 대변인은 "새 행정명령이 영주권 소지자들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국무부가 비자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경우 비록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테러위험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난민입국 프로그램 4개월간 중단 및 난민 심사 강화 등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테러 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방안이 행정명령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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