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형량 상향

입력 2017-01-29 11:43  

日, 고소없이 강간죄 처벌…남성 피해에도 적용·형량 상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애고 형량도 상향 조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강간죄와 강제외설죄(폭력·협박으로 외설행위를 하게 강제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내용은 190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6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형법 개정안에는 강간죄의 명칭을 변경해 남성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법무성은 성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성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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