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체부 인사 개입' 우병우 정조준…이번엔 잡힐까

입력 2017-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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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체부 인사 개입' 우병우 정조준…이번엔 잡힐까

작년 '좌천성 인사' 관여 의혹…문체부 공무원 등 참고인 소환

특검법상 수사대상…검찰 수사·국회 청문회 뾰족한 성과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통했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또 다른 실세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에 나선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관계자 등 일부 관련자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작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인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에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인사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의심하고 그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지시한 다른 '윗선'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찍어내기'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비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미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 농단' 등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관여·방조·비호한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은 기존 의혹에 더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곳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문체부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지시한 것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체부는 최순실씨의 여러 국정농단 의혹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2013년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출전한 승마대회 판정 시비를 조사했던 노태강(57) 전 체육국장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가 결국 퇴직했다. 특검은 이달 11일 노 전 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분류됐지만, 그동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도 수사 이후 40일이 지나는 동안 우 전 수석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여러 의혹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한 의혹뿐 아니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를 방해하고 그를 해임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명기했다.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수사대상이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만 들여다볼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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