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연장되면 구치소行…늦어도 내달말 송환 여부 결정
석방되면 도주·불성실 조사 우려…송환 물 건너 갈 수도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검찰의 요청으로 정유라 씨가 30일(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 재연장 심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정 씨의 한국 송환문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 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할 것을 결정했다. 검찰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조사를 벌여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한국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 연장에 들어갔고, 법원에 대해서도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정 씨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느냐, 석방되느냐에 따라 정 씨 송환문제의 물줄기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면 = 정 씨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최대 4주 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작업을 연장해서 벌여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추가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내달 말까지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 한 차례 더 구금연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송환이 거부되면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
검찰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정씨가 소송을 벌일 경우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 정 씨는 1차 구금연장 시한인 30일 오후 9시가 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이어 정 씨는 신체의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대면조사 요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어린 아들과 보모, 마필 관리사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이 현재 올보르시 사회복지 업무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여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정 씨가 종적을 감춰 버리면 한국 송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씨는 한국 여권은 효력을 잃었지만 내년 말까지 독일 비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솅겐지대 내에선 큰 문제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어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면 한국 송환이냐, 송환 거부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송환 결정에 대해 정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구금에서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