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지분 2%에 대한 매수대금 납부
과점주주 방식 매각 공고 이후 5개월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절차가 내일 종료된다.
과점주주 방식을 도입한 매각 공고 이후 낙찰자 7곳의 주식 매매대금 납입이 완료되기까지 5개월여가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IMM PE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분 2%에 대한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금은 1천338억원이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금융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IMM PE는 지분 4%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금융위 승인을 얻어 이날 잔여 지분을 넘겨받았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 공고 이후 시작된 우리은행의 지분 29.7%에 대한 매각 절차가 모두 끝이 났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8천억원이다.
이번 지분매각으로 2조4천억원을 회수해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83.4%(10조6천억원)이 됐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 21.4%를 매각할 때에도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2년 연임을 결정했다.
이 행장은 '민영' 우리은행의 첫 행장으로 앞으로 2년 더 우리은행을 이끌게 된다. 연임은 3월 24일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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