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에 구금돼 있는 인권변호사 3명의 고문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대외협상기구인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최근 중국 인권변호사 리허핑(李和平), 왕취안장(王全璋), 셰양(謝陽) 등 3명의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학대'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EU는 "확인된 바로는 이 학대가 고문에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지체 없이 이들 세 명의 사건에 대한 고문 혐의와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 셰 변호사는 구금 기간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못하게 했고 물이나 치료도 받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또 셰 변호사에게 "미칠 때까지 고문하겠다"고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셰 변호사의 변호인들이 전했다.
리허핑 및 왕취안장 변호사도 구금된 동안 전기충격으로 의식을 잃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당했다고 '중국 인권변호사를 걱정하는 모임'이 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2015년 7월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전국적인 체포령인 '709 단속'으로 검거돼 18개월간 구금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당시 300여 명의 인권변호사와 운동가들이 심문, 연행, 검거돼 상당수가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으며 지금도 30여명이 행방불명인 상태다.
중국 정부는 자백 강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사법시스템에서는 고문, 학대 등을 통한 자백 강요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EU 성명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5년 12월 펴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형사 사법시스템에서 고문과 부당 처우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U는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 구금자 학대나 고문에 책임 있는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동안 이들 변호사에 대한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세 명의 변호사 외에도 709 단속으로 체포돼 500일간 구금됐다가 보석 석방돼 이달 중순 귀가한 리 변호사의 동생 리춘푸(李春富) 변호사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석방 직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 진단을 받았다.
EU는 최근 이뤄진 리춘푸 변호사와 셰옌이(謝燕益) 변호사의 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11월 실종됐다가 한 달여 만에 구금 사실이 확인된 인권운동가 장톈융(江天勇)을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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