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30 10:55  

최순실, 뇌물혐의 소환 거부…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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