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압수사" 주장·소환불응…특검, 체포영장으로 맞대응(종합)

입력 2017-0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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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압수사" 주장·소환불응…특검, 체포영장으로 맞대응(종합)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뇌물수수혐의 조사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송진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또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최 씨가 정유라 조사와 관련해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이어 뇌물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시 소환을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종료하며 최 씨의 반복된 소환 거부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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