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퇴임사 작성…탄핵심판 소회·재판관 공석 방지입법 강조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데다가 소장 공석 사태도 불가피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26일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퇴임사의 내용과 수위도 주목된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내려놓는다.
3년 9개월 간의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그는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2년 2개월여 뒤인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올랐다. 박 소장은 26일 9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자 없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9명이 해야 할 심판을 7명이 하면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장 없는 공석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장 공석 사태에 대해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퇴임사에서도 헌재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헌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소회 등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9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이달 1일에는 기자단을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소장은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발언을 위해 퇴임사를 직접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헌재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퇴임사가 밋밋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취임사에서는 "헌재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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