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써가며 필로폰을 판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박모(25)씨에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1/30//AKR20170130023600055_01_i.jpg)
박씨는 2015년 11월 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차가운 얼음 있습니다"라며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조모 씨로부터 5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008g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범죄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