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직장인 A(48)씨는 지난해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 모임에서 증조할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얼마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1천㎡ 상당의 토지 4필지를 찾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2억원이 넘는 가치여서 A씨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충남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는 후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2만2천675명 가운데 7천220명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143만211㎡를 찾았다.
이는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3천655명)의 2배에 달한다.
서비스 신청자도 2014년 5천943명, 2015년 1만1천540명, 지난해 2만2천67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199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모두 2만8천366명이 2억2천670㎡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면도(1억1천346만㎡)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에게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번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조상의 제적등본과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군·구 지적부서나 토 토지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했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행운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짐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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