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감·교사 강제추행한 전직 초등 교장 징역형

입력 2017-01-30 17:34  

여성 교감·교사 강제추행한 전직 초등 교장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학교와 회식자리에서 여성 교감과 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직 공립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 초등학교 전 교장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같은 교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2015년 9월 1일 한 노래방에서 열린 회식 때 새로 부임한 여교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달 뒤인 11월 체육대회 행사 중 활쏘기 연습을 하는 여교사에게 활 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를 해임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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