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미니잡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보호 못 받아

입력 2017-01-30 19:53  

獨 미니잡 노동자 절반 최저임금 보호 못 받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의 많은 저임금 미니잡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30일(현지시간) 노동 문제에 정통한 한스뵈클러재단(HBS) 산하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 현재 시간당 8.5 유로로 설정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니잡 노동자가 전체의 약 절반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독일 최저임금은 지금은 시간당 8.84 유로다.

독일 연방고용공단(BA) 자료로는 월 임금 450 유로 미만 직업을 주로 의미하는 미니잡 노동인구는 7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은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미니잡 근로를 하고 있다.

WSI는 이들 미니잡 노동인구 5명 중 1명의 시간당 임금은 5.5 유로 미만이라고도 전했다.

WSI는 다만, 이번 자료에서 2014년 현재 8.5 유로 미만 임금의 미니잡 노동인구는 전체의 약 60%였으나 이후 이것이 2015년 3월 현재 50%가량으로 떨어졌다가 그해 6월에는 44%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미니잡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집권 다수당으로서 연정을 운영하던 2000년대 초반 실업난 타개를 위해 단행한 신(新) 중도 노동개혁을 계기로 많이 늘어난 일자리 형태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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