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골드바를 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로 일대 금 도매상가 등을 돌며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골드바 8㎏으로, 금액으로는 약 4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은행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액은 바로 확인되지만, 위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하루 정도 걸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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