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는 고향 선·후배들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공갈·특수상해)로 임모(4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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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의 한 사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A(49)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협박해 1천500만원 상당의 채권 위임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31일 오전 1시 5분께는 완도군 신지면의 한 편의점에서 고향 후배 B(47)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싹수도 없다"며 맥주병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채권 위임장을 받아 950만원 상당을 회수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공갈·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임씨는 평소 "감옥에 갔다 와 무서울 게 없다"는 등 지인들을 수차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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