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美 버지니아州>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는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슬람 관계 회의'(CAIR)는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AIR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첫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 차별이라며 이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CAIR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명백하게 무슬림들을 차별하고, 연방정부의 이슬람교도 차별을 공표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도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걸쳐 연방 판사 5명이 이 조치의 다양한 항목이 실제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실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반이민 행정조치가 영구적으로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항한 법정 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이슬람교도나 중동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항공 금지자' 명단 위헌 소송도 6년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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