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필로 무더기 업무정지(종합)

입력 2017-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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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필로 무더기 업무정지(종합)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 행정기관과 중견기업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아 무더기로 업무 정지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2월 1일 자로 구미 93곳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정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하는 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정지된 행정기관은 구미경찰서, 구미시 인동동주민센터,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사업단 등이다.

금오관광호텔, 구평푸르지오, 인탑스 1공장, 금오공대게스트하우스 등도 포함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체하거나 30일 안에 교육을 받지 않는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정기 인사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바꾸며 구미소방서와 협의해 교육을 연기했다"며 "업무 정지가 아닌데 소방서 측이 잘못 분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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