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간 폭력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원장 정모(65·여)씨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원생은 피해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 등은 생활지도원들이 작성한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외부에 알려지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쉬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복지사 이모(35)씨는 2009년 12월∼2011년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생이 자신의 부름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복지시설 총괄부장 박모씨 등 직원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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