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선거연령 인하, 野 공조해 가급적 2월국회서 처리"

입력 2017-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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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선거연령 인하, 野 공조해 가급적 2월국회서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처리 지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난항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바른정당 이 정책위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선거인령 하향조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도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입법은 저희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과 '최순실 특검법'도 국민적 개정 요구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바른정당이 개혁법안으로 제시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육아휴직법', 공정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알바(아르바이트)보호법', '국회의원소환법'도 2월 국회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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