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재발방지책 수립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채용 면접 때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묻는 행위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면접에서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기관의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에게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면접 과정에서 김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달라"고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면접위원은 인권위에 "진정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면접시험 특성상 실제 차별이 있었는지 밝히기 매우 어려우므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지원한 연구기획 분야의 직무수행 능력과 정치적 성향이 무관하며 정치적 성향을 묻는 것 자체가 마음속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차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진흥원은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피해야 할 행동 등을 기재한 안내자료를 배부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면접위원 선별과 교육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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