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 집필기준 발표…새마을운동 한계점 서술 추가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확정…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 교사,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검정 역사교과서도 올해 새로 개발해 내년(2018년)부터 중·고교가 국정교과서 1종과 여러종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정 집필기준은 바로 이러한 현장 적용 방안에 따라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유의점을 집필자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집필기준 자체는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 내용과 같지만, 집필 '유의사항'에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또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광복 후 친일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제시해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청산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교 교과서에는 공통으로 제주 4.3 사건 서술을 한층 구체화하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수렴된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는 310건, 고교 한국사는 45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하는 등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http://www.moe.go.kr/history) 공개, 올해 연구학교 우선 사용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편찬심의위원에 포함됐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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