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속하게'…대구지법-신용회복위 협약

입력 2017-01-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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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속하게'…대구지법-신용회복위 협약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4층 중회의실에서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용회복위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용이 부적절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한다.






법원은 부채증명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나 파산·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채무자들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소송구조 등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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