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개발부담금 산정시 검증 제도화"

입력 2017-01-31 11:34   수정 2017-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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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개발부담금 산정시 검증 제도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지가를 결정할 때 검증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는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땅값 차이에서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25%로 정해진다.

개발 종료 시점 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산정한 가격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 종료 시점 지가 산정 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과 별개로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반영되는 개발비용에 포함해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검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쟁송이나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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