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운전)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빠르면 올해 가을 도입할 방침이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등에서 동일한 차선으로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에서 15초 정도 손을 놓으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자율주행차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기술 요건을 이처럼 법적 규제로 제시하면 자동차업체들의 연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뿐 아니라 일본 내 안전 심사에 합격하면 유럽 판매도 용이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동일 차선을 달리는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차선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기준에는 도로의 커브 길에선 속도 상한을 두거나 사고 위험을 파악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일 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차는 일부 제조사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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