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신질환자와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값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지금까지 약값 총액의 60%를 부담해왔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낸 약값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