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굴비 '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았다…설 매출 30%↓

입력 2017-01-31 14:32  

한우·굴비 '청탁금지법' 직격탄 맞았다…설 매출 30%↓

작년 설 대비 한우 31%, 굴비 35% 감소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한우, 굴비 등 전남 주요 설 선물 품목 매출이 예상대로 '청탁금지법'의 된서리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9일 전남 200여개 축협판매장의 한우 매출은 103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설 전(1월 13일∼2월 9일) 매출액 149억원보다 30.9%가량 감소했다.

설 전 영광굴비 판매 실적은 780억원으로 지난해 설(1천200억원)보다 420억원(35%)가량 줄었다.






영광굴비는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이 연간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품목으로 여겨진다.

굴비 상가에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는 영광굴비 협동조합의 주문량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우체국 택배 물량은 설이 임박한 지난 23일 이후에도 하루 5천개를 밑돌아 평소 명절(하루 7천개가량)에 크게 못 미쳤다.

아직 집계 전이지만 다른 수산물의 판매 실적도 급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가 지난해 10~12월 주요 수산물 매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만원 미만 제품은 10%, 5만원 이상 매출은 1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복, 굴비, 김, 미역, 해조류 선물세트 등을 유통하는 84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였다.

전남도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수산물 소포장재, 냉동보관 창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저렴한 물품들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전남도 농수축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지난 2~26일 2억9천8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설 전 매출액은 1억4천500만원이었다.






이곳에서는 5만원 이하 상품이 70%가량으로 시중보다 5~50% 할인해 판매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데다가 불황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설 선물 매출이 대체로 크게 떨어진 것 같다"며 "일부 특산물의 명절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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