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처분 전남개발공사 前본부장 징계 위법"

입력 2017-01-31 15:10  

"3개월 정직 처분 전남개발공사 前본부장 징계 위법"

광주지법 "형사재판서 무죄 선고받아 징계 사유 없어"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A(현 여수시청 국장)씨가 전남도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4년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A씨와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 두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1월), 2심(5월) 모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기술자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실적 위주 무리한 감사를 통한 징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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