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입시비리, 정유라 진술없어도 입증 가능"(종합)

입력 2017-01-31 15:40   수정 2017-01-31 15:41

특검 "이대 입시비리, 정유라 진술없어도 입증 가능"(종합)

"최경희, 최순실과 3번 만남 고려해 영장 재청구 검토"

오늘 법정서 미르재단 관계자 최 전 총장-최순실 만남 증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 전 총장이 최씨와 3차례 만났다는 재판 증언이 나온 데 관해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해 최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는 최씨가 2015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최 전 총장을 3차례 만났다고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에 관해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을뿐, 특별한 사이는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이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유라씨의 덴마크 구금이 연장돼 특검의 조사 가능성이 작아진 데 대해 "이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정씨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관련 증거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덴마크 사법당국이 특검에 정씨의 혐의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데 관해서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 사항에 관해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 학사 비리를 수사해온 특검은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54) 교수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 등 2명을 기소했다.

특검이 30일 공개한 남궁 전 처장의 공소장 요지에 따르면 2014년 가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당시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최순실씨의 딸이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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