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는 청년·청소년을 고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장 500곳을 상대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이랜드파크의 임금체불 등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들이 조사 실무를 맡았다.
노동인권지킴이는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을 수료한 이 지역 청년·청소년 21명이다.
성공회대학 하종강 교수 등 노동인권 전문가로부터 노동의 가치, 사회적 역할, 노동 3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실태조사는 2월 말까지 계속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폭언 등 인권 유린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광주시는 실태조사결과 청년·청소년 근로환경이 좋은 사업장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를 연계해 체불임금 계산·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처리 등 필요한 구제절차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