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모 초등학교 교장 중징계 …"연금 불이익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31일 여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등 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해임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2016년 8월 교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여교사의 손을 잡거나 배를 꾹꾹 찌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또 2016년 2월 졸업식 때 열린 회식에서는 남자 교사가 입맞춤을 거부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옥상 옆 물탱크실과 교내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교사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데 교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각각 80점과 64점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 교장은 교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고 등을 때리는 등 교직원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했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A 교장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위 등을 인정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했다"면서 "해임된 A 교장은 연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없고,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