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애초 허가받을 당시보다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되는 경우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협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그 부지 면적이 30% 이상, 혹은 4만5천㎡ 이상 증가하면 다시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계획 변경 규모가 재해 유발 요인을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다시 검토해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사업개요와 자금조달 계획 등을 매년 11월까지 시·도지사에게, 12월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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