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가 우선 충당…신격호 사후 변제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롯데 창업주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가 확인된 2천100억여 원의 증여세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3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천126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이 증여세를 납부 기한인 이날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납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이 2천억여 원의 증여세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 차명 지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번 세금 납부 재원은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마련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며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빌려줬다는 뜻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달 들어서만 롯데쇼핑 주식 약 250만 주를 담보로 최소 2천~3천억 원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이 아버지 증여세 납부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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