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판 일정 더 없어…이르면 내일 집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달 22일 이후 9일 만이다. 25일 영장이 집행돼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된 최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이후 최씨가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은 이르면 1일 집행될 전망이다.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 등이 고려 사항인데, 이날 이후 이번 주엔 최씨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 대사는 조사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직에 오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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