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일정 더 없어…발부시 이르면 내일 집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달 22일 이후 9일 만이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약 한 달 사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영장이 집행돼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된 최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최씨가 이틀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엔 진척이 없었고, 이후 다시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씨가 계속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이르면 내달 1일 집행할 전망이다.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 등이 고려 사항인데, 이날 이후 이번 주엔 최씨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권 챙기기에 도움을 받으려 유 대사를 추천한 최씨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게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 대사는 조사에서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직에 오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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