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련법 손질해 형사처벌 근거 마련 검토중"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프랑스 '창작의 자유 보호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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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아직 각계 의견 수렴절차가 남아있다고 전제,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관련 내용을 신설할지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천명했으나, 법률 조항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를 막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문체부령으로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중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 이른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직무상 위법한 명령일 경우 복종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공무원들이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관의 지시가 불법인지를 찾아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관련 입법을 위해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만평을 싣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7월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예술 창작 및 전파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의 징역형이나 1만5천유로(한화 1천8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밖에 앞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고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문화예술 옴부즈맨' 제도가 한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문화기본법이나 문화예술법진흥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2월 중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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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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