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자회사 설립 지시"…檢 "횡령 시도"

입력 2017-01-31 17:46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자회사 설립 지시"…檢 "횡령 시도"

박헌영 과장 법정진술 "용역 문제 거론…실제 만들지는 못해"

(서울=연합뉴스) 한혜란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최씨가 재단의 자금을 빼내 쓰려고 한 증거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자회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나와 "최씨로부터 자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며 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5월경 최씨가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과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용역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단의 자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런 재단의 자회사 설립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이 '최씨가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자회사 설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자회사 설립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려 했지만, 유야무야 돼서 실제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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