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패스트트랙 실효성 떨어져…2년간 허가는 3건"

입력 2017-02-01 11:00  

"ICT 패스트트랙 실효성 떨어져…2년간 허가는 3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기술·제품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된 임시허가는 총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신속처리까지 평균 36일, 실제 임시허가를 받는 데까지 평균 133일이 걸리는 등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체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한 일본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같이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내 부처 소관주의가 강해 현실적으로 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가 드물다"며 "소관부처나 근거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차후에 이를 개선하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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