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유발 위험' 먹다 남은 음식 먹이로 준 거위·오리농가 적발

입력 2017-01-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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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유발 위험' 먹다 남은 음식 먹이로 준 거위·오리농가 적발

"두 차례 적발된 농가, 경찰에 고발…"잔반, 면역력 떨어뜨려 위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 대신 먹이로 주던 가금류 사육 농가가 적발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닭·오리를 비롯해 도내 전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사람이 먹던 음식물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 관련 규정을 어긴 거위농장과 오리농장 2곳을 적발했다.

거위 사육농가는 인근 지역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와 먹이로 준 것으로 알려졌고, 2014년에도 같은 문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도는 이 농가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리 사육농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된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고, 사육하던 오리를 모두 도태시키도록 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는 동물 단백질류와 염분이 들어있어 가축들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역 AI 발생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에게 먹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관행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동물에게 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공급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쥐, 철새를 불러들여 AI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째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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