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

입력 2017-01-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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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986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법 분야의 재판을 30여 년간 두루 맡았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과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맡아 장씨가 부당한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고, 치밀한 기록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타당성을 갖춘 결론을 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승복률이 높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여성과 소수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법원 내에서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불렸다. 서울고법 자전거동호회 회장을 맡아 야간 라이딩을 함께하는 등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경기 양평(6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 ▲서울대 법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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