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사법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2004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부패전담 합의부 재판장을 지내며 정치인 부정·비리 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 또 헌법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으로 파견 근무하며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공법과 형사재판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함을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의 생명·안전 도모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울산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을 이끌 땐 직원 생일을 미리 확인해 챙겨주는 등 따스한 성품으로 소속 판사와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다. 2015년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해 원숙한 재판 진행을 선보였다.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유명하다. 취미는 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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