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성 여부 검토"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괴문서 수십장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1천700여 세대 규모) 우편함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 20여장이 꽂혀 있는 것을 경비원들이 발견, 수거했다.
이 문서에는 "지금 방송에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대한 보도) 90프로는 거짓이다. 정권을 넘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 방송을 등에 업고 백배 아니 천배로 (뻥) 튀긴 거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도 손대지 못한 것을 여자의 몸으로 이루어 냈다"며 "1. 전두환 재산몰수 2. 북한보조 근절…(중간 생략)…7. 사드배치 8. 김영란법 실시 9. 엘시티 사건수사를 강력히 착수하라고 명하자 박○○, 문○○, 박○○외 국회의원 다수가 뇌물을 먹음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감"이라고 돼 있다.
또 "언론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먹은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자 칼을 뽑아듦"이라며 "탄핵을 막는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덧붙여져 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 혹은 인근 지역 주민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우편함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쇄물을 수거한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문서는 우편함에 20여장 꽂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서내용 중 일부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성 표현이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