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측 "대통령에 '롯데 지원금 부적절' 보고해 돌려줘"

입력 2017-01-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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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측 "대통령에 '롯데 지원금 부적절' 보고해 돌려줘"

"대통령이 순방 도중 중단 지시"…檢 '강제모금' 프레임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돈을 돌려주게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4월께 안 전 수석이 롯데와 관련된 상황을 알아본 뒤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아프리카 순방 도중 안 전 수석에게 '롯데와 관련한 내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안 전 수석이 같은 해 6월 정현식(전 K스포츠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중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이 이같이 말하며 "(안 전 수석의 행동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박씨는 "돈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씨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박씨는 안 전 수석이 정씨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의 출연금은 정당한 지원금이었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롯데의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해 모금액을 돌려줬다는 취지다.

안 전 수석 측은 앞선 공판에서 "대통령이 재단을 말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다고 본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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