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개 기관 노조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첫 인용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김준호 기자 =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이 인용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교섭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전주지법 등 다른 법원들의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는데 대전지법에서만 인용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임금채권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뿐이며 파업의 불법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무관하다"며 "오히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만큼 이 사안이 권리분쟁임을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한편,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본안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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