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공적개발 부당개입 정황…출석해도 묵비권 행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상대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과 최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전 중 최씨를 강제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데려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여전히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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