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된 사람이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이며, 출산보조금으로는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해 전국 6개 지사·산하 9개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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