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순실 씨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강제소환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최 씨를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왔다.
특검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혐의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가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씨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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