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2-01 10:32   수정 2017-02-01 13: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특검,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질문에 '묵묵부답'

미얀마 공적개발 부당개입 정황 수사…묵비권 행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씨를 두 번째로 강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지난 조사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 입을 다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최씨의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하고 최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왔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유재경 대사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 개입해 이권을 챙긴것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D 빌딩 주차장을 가로질러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씨는 지난 25일 강제소환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씨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고, 이후 한 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