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방준 前감찰관보 조사…법무부 특감실 해체 관여 의혹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석수(5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퇴출과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의심을 사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수사다.
대통령 친족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감찰을 위해 2014년 6월 출범한 특별감찰관실은 작년 7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8월 중순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임 압력을 받았고 같은 달 29일 사표를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이나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내사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그를 끌어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사실상 이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졌다.
특검법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최근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전 감찰관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막거나 불법적으로 그를 퇴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아울러 법무부 검찰국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청와대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자 인사혁신처는 백 전 감찰관보를 비롯해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에도 이들이 계속 출근하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권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중단해 사실상 조직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가 작년 10월 공무원 급여, 공과금, 사무실 월세 등을 더는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있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라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측은 "법무부가 절차·형식상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 집행은 특별감찰관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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