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입력 2017-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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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남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금감원,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하반기 시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추진계획을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때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리스사는 이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린다. 하지만 리스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거의 다 낸 후반 때나 중도해지수수료를 동일하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리스료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율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9∼24%의 단일 연체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길 수 있게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여신금융업계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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